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사유 및 처분 (문단 편집) ===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채널A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한명숙 사건]] 감찰 방해 논란 === >'''3. 채널A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및 감찰방해 [속칭 ‘윤석열 사단’을 위한 제식구 감싸기]''' > >가. 채널A 사건 감찰방해 > > ○ 2020. 4.경 대검 감찰부가 채널A 사건과 관련하여 최측근인 한동훈에 대해 진상확인을 위한 감찰에 착수하고 감찰개시보고를 하자,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감찰개시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니면 중단시켜서는 아니됨에도, 한동훈에 대한 신속한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대검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중단하게 하여 직무상 의무위반 > > 나. 채널A 사건 수사방해 > > ○ 2020. 6. 4.자로 채널A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인 한동훈과 친분관계 기타 특별한 관계로 수사지휘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하였음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여 직무상 의무위반 > > 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방해 > > ○ 2020. 5.경 대검 감찰부에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려고 하자 사건을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하고,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하자, 대검 차장이 감찰부장에게 ‘참고만 할 수 있도록 민원 사본을 달라’고 하여 사본을 확보한 상황에서, 대검 차장으로 하여금 인권부에 지시하여 공문서에 ‘대검 민원 이첩’이라고 마치 민원 원본을 이첩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지시하여 직무상 의무위반 >---- >[[https://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yJTJGNTM0MzY3JTJGYXJ0Y2xWaWV3LmRvJTNGcGFzc3dvcmQlM0QlMjZyZ3NCZ25kZVN0ciUzRCUyNmJic0NsU2VxJTNEJTI2cmdzRW5kZGVTdHIlM0QlMjZpc1ZpZXdNaW5lJTNEZmFsc2UlMjZwYWdlJTNEMSUyNmJic09wZW5XcmRTZXElM0QlMjZzcmNoQ29sdW1uJTNEJTI2c3JjaFdyZCUzRCUyNg%3D%3D|윤석열 검찰총장 비위사건 감찰 결과(법무부, 2020.11.24)]] >'''③ 채널A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관련''' > >'''가) 채널A 감찰방해''' >-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은 검찰총장의 권한인 배당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임 > >'''나) 채널A 사건 수사방해''' >- 채널A 기자의 범죄성립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고, 대검 실무부서의 의견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의 보고 보이콧으로 지휘감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제3자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기 위해 전문수사자문단에 회부한 것으로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임 > >'''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 >- 10년전 사건으로 이미 징계시효가 지나 감찰대상이 아니며 소관사무 규정에 따라 수사관련 인권침해 진정 사건을 대검찰청 인권부에 배당한 것으로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임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12616074480122|윤석열 검찰총장 입장문(2020.11.26)]] 대검 감찰부가 상술한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법조인)|한동훈]] 검사장을 감찰하겠다는데도 이를 막고 사건을 대검 인권부에 배당했다는 주장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